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신고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국세청이 전국민의 증여내역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금액을 추후 주택취득자금의 재산취득자금에 사용한다면, 증여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법적 직계존속이 아니라면 10년간 적용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