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가 없어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또한, 외할머니가 기존에 5천만원을 따님에게 증여를 하신 상태에서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질문자님이 따님에게 추가로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의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