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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두루미281
뛰어난두루미28122.01.04

부모자식간 증여세 신고시 두명자식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오천만원 줄때 세무소가서 신고하는건 알겠는데

만약 자식 두명에게 각각 오천씩 주고

엄마인 제가 세무소가서 한명씩 신고하면 증여세 안내는건가요?

또 전에 외할머니가 딸에게 오천 룬게 있는데 내가 또 줘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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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룹별(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외할머니에게 받은 금액이 있다면 같은 그룹인 직계존속(어머니)가 증여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가 없어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또한, 외할머니가 기존에 5천만원을 따님에게 증여를 하신 상태에서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질문자님이 따님에게 추가로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의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5000만원 여부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