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에 의해 다중추돌사고가 일어날 경우 보행자의 책임이 크게잡히나요?
안녕하세요.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시도한 탓에 진로방향을 급하게틀어 사고가났을 경우에,
무단횡단을 시도한 보행자가 사고유발의 책임을 크게물고 이에대한 보상을 해야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한 보행인은 기본적으로 과실이 20%가 부여되며, 당시 시간대, 도로폭, 횡단보도 부근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과실이 수정됩니다.
보행인은 본인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상대방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시도한 탓에 진로방향을 급하게틀어 사고가났을 경우에,
무단횡단을 시도한 보행자가 사고유발의 책임을 크게물고 이에대한 보상을 해야하는건가요?
: 일단, 민사 손해배상측면을 보았을 때 무단횡단인의 과실이 해당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면 손해배상의 부담을 안게 되나,
과실관계는 해당사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무단횡단인의 과실분만큼만 부담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경우 무단횡단인보다는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차량측에 과실관계를 더 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하여 사고가 유발한 경우 보행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단지 보통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차량 과실이 보행자 과실보다 많기 때문에 과실을 묻더라도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도로 크기, 사고 시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이 사고를 유발한 경우 무단 횡단자도 민법 750조의 과실로 보아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등을 통해 손해 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나 소송의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보험 회사가 선 처리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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