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중에 사고나면? 누구의 잘못?
무단횡단 중에 사고가 나면 누구 과실인가요 보행자인가요? 운전자인가요? 아니면 둘 다 모두 잘못인가요? 둘 다 잘못이면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 중에 사고가 나면 누구 과실인가요 보행자인가요? 운전자인가요? 아니면 둘 다 모두 잘못인가요? 둘 다 잘못이면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요
: 보행자가 무단횡단중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량측과 보행자 모두 과실이 있습니다. 즉 어느한측의 일방과실로 처리가 되지 않으며,
과실관계는 보행자가 무단횡단한 도로가 대로인지, 소로인지, 야간인지, 주간인지, 음주상태인지, 혼자 무단횡단을 했는지, 여러명이 같이 무단횡단을 했는지, 무단횡단한 곳 근처에 횡단보도, 육교등이 있는지, 무단횡단 금지 표지가 있는지, 무단횡단 금지 중앙 분리대가 있는지등 사고장소, 사고정황, 사고시각등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인 무단횡단중 사고의 경우에는 무단횡단인 보다 자동차측의 과실을 더 크게 산정하게 됩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도로크기, 도로주변상황, 사고시간 등을 고려하여 과실을 산정하고있습니다.
보통 차량 과실이 많게 나오나 사고상황에따라 보행자 과실이 많은 사고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 과실비율이 높아 지는 것입니다. 항상 운전자도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신호와 전방주시의무 등 해야 하니 과실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무단횡단 중 사고가 나는 경우 사고의 형태에 따라서 과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보행자에게는 교통 법규를 위반하여 무단 횡단을 했기에 과실이 산정이 되나 그 정도에서 도로의 폭이나
주변에 횡단보도가 있었는지,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 무단 횡단자의 발견이 용이하였는지(사고 발생 시간이
낮이였는지 밤이라도 주변 가로등 등으로 발견이 가능했는지 등) 등을 확인하게 되고
그러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됩니다.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법규 위반 사항은 없으나 주변을 잘 살폈을 경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면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과실이 산정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