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대청마루
대청마루

단독주택에 동거인 세대분리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소유 하고 있는 시골 주택에

성인인 자녀를 분리세대로 분가 시킬려고 합니다.

자녀가 1남1녀인데

아들은 제 소유 단독주택에 분가하여 분리세대(단독주택)로 이미 나가 있습니다.

딸도 같은 집에 동거인으로 하여 분리세대(독립세대)로 할수가 있을까요?

단독 주택에 동거인 세대분리로 한집에 2세대주가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역시 가능하신 부분으로, 다만 자녀의 나이에 대한 기준과 소득에 대한 기준 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셔야 정확하게 요건의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