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아는 사람이 저에 대한 나쁜소문을 내고다녀 얼굴을 들고 다니기 힘들정도 입니다.
정말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데요 모욕죄로 신고 할 수 있나요? 모욕죄 성립기준과 입증하는 방법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특정성, 공연성, 모욕행위를 요건으로 합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이 질문자님의 지인들에게 질문자님에 대한 나쁜 소문을 내는 것은 모욕행위가 아니라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