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회사 노사가 되면 어떤 역활을 하나요?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회사 노사위원이되면 어떤 역활을 하나요? 회사측 참여와 협력으로 이익을 증진할수록 도와주는 역확만 하는것인지 아니면 안건을 선정하고 그것에 맞게 협의를 하고 안되면 투쟁을 할수있는건지 궁금도 하고, 노사위원이 되면 노사 활동비도 나온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상시적 협의기구로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 함) 제4조에 따라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노사위원은 사측과 근로자의 복리 후생 등을 위하여 협의를 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무보수가 원칙이지만 일정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규에 따르게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