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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멋돼지220
박식한멋돼지22022.10.18

형사 후에 합의가 안된 경우 민사소송 비용 관련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어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이 손해본 금액은 100만원 이하 정도입니다.

고소인과 합의는 안되었습니다.

그럼 고소인이 민사로 다시 소송을 걸경우

전 고소인이 손해본 100만원을 드릴 용의가 있는데 혹시

고소인이 일부러 변호사비용을 높게 책정하여 손해본 비용 100만원에다가

변호사비용 예를 들어 300-500 이렇게 청구하면

제가 무조건 잘못은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데 제가 잘못한 100만원 이외에 변호사 비용가지 모두 물어 줘야 하는지요?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소송 하면 비싼 변호사 비용을 모두 내야 하나요?

민사에서 손해본 금액만 배상해줄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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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변호사보수 비용은 전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청구 금액에 따라 일정한 한도에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100만원이 소가라면 변호사보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소액으로 많아도 10만원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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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고소인측의 승소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가 선임한 변호사비용까지 소송비용에 포함되어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에서 손해본 금액만 배상해주려면, 소송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이상 이러한 배상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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