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어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이 손해본 금액은 100만원 이하 정도입니다.
고소인과 합의는 안되었습니다.
그럼 고소인이 민사로 다시 소송을 걸경우
전 고소인이 손해본 100만원을 드릴 용의가 있는데 혹시
고소인이 일부러 변호사비용을 높게 책정하여 손해본 비용 100만원에다가
변호사비용 예를 들어 300-500 이렇게 청구하면
제가 무조건 잘못은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데 제가 잘못한 100만원 이외에 변호사 비용가지 모두 물어 줘야 하는지요?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소송 하면 비싼 변호사 비용을 모두 내야 하나요?
민사에서 손해본 금액만 배상해줄 수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