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

주관적 권리 보호이익의 소멸 여부

헌법소원심판청구 후 심판 대상이 되었던 법령조항이 개정되어 더 이상 청구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된 경우에 심판대상인 구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받을 주관적 권리 보호이익이 소멸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