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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22.08.20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3항의 < >은 확정판결 기준인가요? 행위시 기준인가요?


즉 "범죄ㅡ>합헌판결ㅡ>유죄확정판결ㅡ>위헌" 순으로 진행 됐을 때 4항을 이유로 이 범죄에 대한 재심을 요구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해당 행위는 합헌 판결 이전의 행위이니 4항에 해당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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