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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이구아나135
신기한이구아나13522.05.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면 이미 재판이 끝난 사건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윤창호법이 위헌 판결을 받아 법조항이 삭제 되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형벌불소급원칙이 있어서 이미 지난 사건들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처벌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윤창호법처럼 처벌 조항이 유리한 쪽으로 바뀌는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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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헌재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법률 조항은 헌재 결정과 함께 곧바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이나 조항은 소급(遡及)해 효력을 상실하는 게 원칙이므로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면 과거에 처벌받은 사람은 법원에 재심(再審)을 청구하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위헌 결정이 난 법률 조항에 대해 과거 헌재가 합헌(合憲) 결정을 한 사례가 있을 경우 마지막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까지만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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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14. 5. 20.>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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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모든 법률에 공통된 원칙이지만, 형법 제1조 ②항의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오히려 유리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행위 이후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이 된다면 신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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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해당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재심 사유가 되어 재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 5.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14. 5. 20.>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⑤ 제4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0.>

    [전문개정 2011. 4. 5.]

    제75조(인용결정) ①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제47조를 준용한다.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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