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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영양90
정직한영양9022.03.20

코로나 확진자 관련 질문이요격리중의 월급은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코로나 확진자입니다

1. 격리중의 월급은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회사에 신청하면 되나요?

재택으로 근무 할 수 없는 직종이며 7일간 격리중에 있습니다


2. 정부가 주는 생활비 지원은 다른가요?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3. 코로나는 무급 휴가 대상인가요, 유급 휴가 대상인가요?

그 기준은 회사 규정에 따른건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정한 지침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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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급 휴가인지 유급 휴가인지는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무급 휴가로 인정되는 경우 정부에서 격리 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고, 동사무소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유급휴가로 인정되는 경우 정부에서 따로 지원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코로나 재택치료지원금은 무급휴가자들이 대상자로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

    • (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 등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1. 우선 코로나 격리지원금의 경우 해당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코로나 지원금을 받지 못하며, 개인연차 사용하거나 무급휴가를 사용해야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을 수령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회사재무팀에 문의하시거나 인사팀에 문의하세요. 유급휴가 처리 받으면 정부지원금은 못받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무급이면 동사무소에 정부지원금 요청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생활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 받을 사람 대상입니다.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하며 가구원수마다 금액은 상이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격리해제일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서류는 담당기관 문의바랍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근로자가 격리인 경우, 격리조치 위반자, 해외 입국자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