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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3.17

코로나19로인한 급여가 어떻게되나요

확진은 나라에서 준다는데

확진자가 갔다온 공간에갔으면 자가격리를해야하는데 이건 회사에서 주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무급처리로 하나요?? 기준이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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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가격리 지시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보건당국의 지침으로 인해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회사의 자체적 판단으로 자가격리 지시를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자가격리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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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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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입원 격리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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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진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강제적으로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 이상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가격리를 하시는 것이 회사에서 강제로 시킨 것이라면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줄 수 있으나, 질문자님 본인이 자가격리를 스스로 하는것으로는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준은 정부에서 자가격리를 강제한 것, 회사에서 자가격리를 강제한 것, 개인 스스로 자가격리를 한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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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

    ​​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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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주가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은 경우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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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격리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책임은 없습니다. 자가격리가 사업주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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