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정판정을 받은 근로자에겐 연차 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