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어플에서 16만원의 돈을 사기 당해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려는 데 신청인 칸에 제 이름을 넣고 대리인 칸에 부모님 이름을 작성하고 나서 마지막 신청인 이름과 싸인하는 곳에 제 이름을 넣고 지장이나 도장을 찍으려는데 미성년자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해서 신청을 못한다고 하는데요이럴때에는 신청인에 부모님 인적사항을 적고 대리인에 제 인적사항을 적어야될까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에 본인과 법정대리인의 이름을 기재하시고 법정대리인의 서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