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사기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대리인 위임장이 필요한가요?

현재 상황

1. 현재 중고나라 사기를 당해 합의를 위해 합의서를 작성 중이며, 지금 현재 피고인은 일신 상의 이유로 본인이 합의를 진행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만큼 본인보다 보호자가 대리인으로 나와서 합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항

합의서 작성시 피고인이 대리인에게 이 일을 위임한다는 서류(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다른 서류가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부모라면 법정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이외에는 다른 서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부모가 아니라면 법률상 대리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을 대리로 진행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을 입증할 서류가 있으면 되며 추가서류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