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사기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대리인 위임장이 필요한가요?
현재 상황
1. 현재 중고나라 사기를 당해 합의를 위해 합의서를 작성 중이며, 지금 현재 피고인은 일신 상의 이유로 본인이 합의를 진행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만큼 본인보다 보호자가 대리인으로 나와서 합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항
합의서 작성시 피고인이 대리인에게 이 일을 위임한다는 서류(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다른 서류가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