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대리인 위임장이 필요한가요?
현재 상황
1. 현재 중고나라 사기를 당해 합의를 위해 합의서를 작성 중이며, 지금 현재 피고인은 일신 상의 이유로 본인이 합의를 진행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만큼 본인보다 보호자가 대리인으로 나와서 합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항
합의서 작성시 피고인이 대리인에게 이 일을 위임한다는 서류(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다른 서류가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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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부모라면 법정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이외에는 다른 서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부모가 아니라면 법률상 대리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을 대리로 진행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을 입증할 서류가 있으면 되며 추가서류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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