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에 월세를 내든, 반전세에 월세를 내던, 순전히 월세만을 내든지
간에, 또 월납하는 월세를 선납을 하든지간에, 그 납부의 방식을 정하는 것도 일종의 계약입니다.
월세를 일시불로 선납했다는 기록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영수증을 받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영수증을 받아 증거기록은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의 기납분의 월세 정산을 하는 문제가 굳이 문제라면 문제겠네요.
또 역전세가 일어나 경매 등으로 깡통전세가 문제되는 경우에, 선납한 월세 건은 보장받지 못하는 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