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수한 금액을 제 임금네서 제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제가 이번에 카페 알바를 시작했는데 궁금한게 몇가지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근로계약서는 다음주중에 작성할 예정입니다! 1.실수해서 손해 본 금액이 생길시 제 임금에서 제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작은 가게에 cctv가 3개인데 사장님이 근무시간에 절대 못앉게 하시고(8시간 근무에도) 가끔cctv로 저희를 보고있다가 전화로 왜 그렇게 하냐 혼을 내십니다.cctv로 저를 감시하는게 기분이 정말 나쁜데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3.저는 원래는 3시간 근무이지만 가끔 6-8시간 근무할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휴게시간이 없어서 밥도 못 먹는데 어찌 해야할까요.. 이상입니다ㅠㅠ이 모든것들을 계약서 작성할때 한번 말씀드려봐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