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이건 뭔뜻인가요?
카페 알바를 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에 "퇴직시 인수인계불이행 및 무단결근시 수습시간 급여 10% 2개월 지급한 금액은 제외시키고 입금함"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뭔뜻인가요..?
알바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저말이 뭔뜻인지 몰라서 돈 못받을까봐 무서워서 못그만두고 있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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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위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은 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오히려 위 규정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 규정을 이유로 당연히 지급받을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