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알바를 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에 "퇴직시 인수인계불이행 및 무단결근시 수습시간 급여 10% 2개월 지급한 금액은 제외시키고 입금함"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뭔뜻인가요..?
알바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저말이 뭔뜻인지 몰라서 돈 못받을까봐 무서워서 못그만두고 있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