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규직 직원은 아니고 본인이 일한 시간 만큼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 알바생이 있는데요! 10월 급여 계산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월~금 주 5일 하루에 6시간 근무하는 알바생이 있는데요~ 저희 카페는 사내카페라 토요일, 일요일, 대체공휴일 등 달력에서 쉬는날은 아예 영업을 안합니다. 10월 같은 경우 2일(월-대체공휴), 3일(화-개천절), 9일(월-한글날)로 실제로 근무 안했고 모두 휴무였습니다. 이날 실제로 근무 안했는데도 6시간 일한것처럼 시급 계산해서 급여 지급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맞다면 이 시간도 포함해서 주휴 수당 계산해줘야 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