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으로 알바하는 알바생 급여 계산 문의 드립니다. (대체공휴일, 개천절, 한글날 근무 X)
안녕하세요! 정규직 직원은 아니고 본인이 일한 시간 만큼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 알바생이 있는데요! 10월 급여 계산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월~금 주 5일 하루에 6시간 근무하는 알바생이 있는데요~ 저희 카페는 사내카페라 토요일, 일요일, 대체공휴일 등 달력에서 쉬는날은 아예 영업을 안합니다. 10월 같은 경우 2일(월-대체공휴), 3일(화-개천절), 9일(월-한글날)로 실제로 근무 안했고 모두 휴무였습니다. 이날 실제로 근무 안했는데도 6시간 일한것처럼 시급 계산해서 급여 지급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맞다면 이 시간도 포함해서 주휴 수당 계산해줘야 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 6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산정 시 공휴일에 유급처리된 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보아 유급휴일수당 6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쉬었으면 평일과 같이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주휴수당도 똑같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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