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치과, 의료과실인가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올해 1월, 순살 닭 식품을 먹다가 작은 닭뼈조각 이물질을 씹었습니다.
(해당 제품 포장지에 있을 수 있다는 문구가 조그맣게 있기는 했습니다ㅠㅠ)
어금니 쪽 치통이 느껴져 치과에 갔습니다.
해당 치과에서는 치아 파열로 진단하여 레진을 했습니다. (8만원 가량)
다행히 이 부분은 식품업체와 잘 얘기해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료 이후에도 통증이 있었고, 물을 마시거나 할 때 시렸습니다.
괜찮아지겠거니 하고 몇 달 참으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지속되어
이번 8월, 치과에 재방문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통증을 유발하는 부분은 발견 못하시고 다른 어금니 크랙을 레진해주셨습니다.
제가 아픈 부위가 여전히 계속 아프고 불편하다고 말씀드리고 또 드려서 4번 정도 다시 살펴본 결과
옆 어금니가 금이 간 것을 이제서야 확인했습니다.
60만원 가량의 크라운을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경 부분 손상이 어느정도일지, 심각성은 아직 모르며 여러 번 방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1월 이후로는 아무런 일이 없었기에, 또 통증이 계속 지속되어 왔기에 분명히 그 때 금이 간 것 같습니다..
이걸 치과의 오진으로 인한 의료과실로 봐야할까요...
식품업체에게 이제와서 다시 연락하기도 좀 그런데
식품업체에게 보상을 요구해야할까요
또는 치과에게 제기해야할까요 ㅠㅠ
제게는 60만원이 아주 큰 돈이라, 답변으로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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