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민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인인데요..
1심 판결이 났는데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50%정도로 판결을 받았는데 수긍을할수없어 항소를 할예정인데,같은이유의 사건때문에 아직 형사 사건으로도 항소심 중입니다,그래서 형사사건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민사의 항소심을 미룰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