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민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인인데요..
1심 판결이 났는데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50%정도로 판결을 받았는데 수긍을할수없어 항소를 할예정인데,같은이유의 사건때문에 아직 형사 사건으로도 항소심 중입니다,그래서 형사사건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민사의 항소심을 미룰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판부에 따라 형사재판의 선고결과 전까지 재판기일의 연기를 신청할 시 인용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의 항소 제기기한의 제한이 있습니다. 판결이 난 이후 2주이내에 항소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사 사건과 별개로 진행을 하시되 관련 사건에 있어서는 추가 확인을 가지고 대응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의 결과가 민사 판단에 중요한 사유라면 주장할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이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