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항소심 관할법원 질문이요!!!

민사사건 항소를 하려고 하는데 1심때 소가 5천만원이였고 항소 소가도 5천만원인데 1심을 대구지방법원에서 했는데 2심은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조에 따라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내린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해당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관할합니다.

    의뢰인께서 대구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1심 판결을 받으셨다면, 항소심 관할 법원은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됩니다.

    항소장은 1심 판결을 선고한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며, 소송 가액이 5천만 원인 경우 소액사건이 아닌 단독 사건으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심이 합의부 사건으로 진행된 경우 2심은 대구고등법원이 관할이 될 것이나.

    위 금액이었다면 단독 사건이었을 것이므로 2심은 대구지방법원 항소부(본원 합의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