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조에 따라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내린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해당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관할합니다.
의뢰인께서 대구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1심 판결을 받으셨다면, 항소심 관할 법원은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됩니다.
항소장은 1심 판결을 선고한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며, 소송 가액이 5천만 원인 경우 소액사건이 아닌 단독 사건으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