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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숲제비219
올곧은숲제비21924.03.02

프리랜서와 다른 사업장 계약직 겸직 가능 여부

현재 학원 강사 프리랜서로 일하는 중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계약직 기회가 왔는데 현재 하는 일과 겸직해도 법률에 위반 되는 것 없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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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이중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 금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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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으며, 다만 해당 공공기관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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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 계약직의 경우 아무래도 겸직 금지 규정이 있을 듯한데 이러한 규정이 있으면 학원 강사를 할 수 없습니다.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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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 따라 그 금지 여부가 상이한 바,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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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나, 사내규정을 통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사내규정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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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과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은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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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규정 등에 따라 겸직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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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관 및 학원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지 않다면 겸직이 가능하며, 금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추후에 징계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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