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다른 사업장 계약직 겸직 가능 여부
현재 학원 강사 프리랜서로 일하는 중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계약직 기회가 왔는데 현재 하는 일과 겸직해도 법률에 위반 되는 것 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이중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 금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으며, 다만 해당 공공기관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 계약직의 경우 아무래도 겸직 금지 규정이 있을 듯한데 이러한 규정이 있으면 학원 강사를 할 수 없습니다.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 따라 그 금지 여부가 상이한 바,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나, 사내규정을 통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사내규정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과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은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규정 등에 따라 겸직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관 및 학원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지 않다면 겸직이 가능하며, 금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추후에 징계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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