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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가마우지178
흰가마우지17822.05.03

프리랜서도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프리랜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프리랜서계약서가 따로 있을까요?

또 프리랜서는 두가지이상의 업장에서 일을 하고있어야하나요?

프리랜서는 주휴수당과 관계가 없을까요?

한 학원에서만 주6일 일 11시간 근무중입니다

강사로 근무중인데 현재 강의하고있는 학원에서만 근무중이고 시간제강사입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로 들어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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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는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본 사례에서 근로자가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면 이것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어

    떤 방식으로 계약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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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프리랜서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통상 작성합니다.

    2. 프리랜서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주휴수당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프리랜서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며, 징계 등 복무규정이 적용되고,

    출퇴근시간의 제한을 받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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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태나 명칭이 어떠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이 사용자의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6일 일 11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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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프리랜서는 근기법상 근로자로 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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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근로형태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용역계약서나 사업장에서 프리랜서와 작성하는 계약서가 있을 것이니 해당 계약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한개의 일만 하더라도 프리랜서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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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란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용종속관계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 2004다29736, 200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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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위임계약서 등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한 2가지 이상의 업장에서 일을 해야만 한다는 등의 제한도 없으며,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개념이므로 프리랜서에게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과반인지, 종합반이지,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지, 출퇴근 의무가 있는지, 제3자를 고용하고 있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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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프리랜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진정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성의 판단은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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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실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지 아니면 근로자로 일하시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프리랜서는 개입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그러나 프리랜서가 아닌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받으면서 일하시는 것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4. 학원 강사분들 중에는 근로자로 일하시는 경우도 있고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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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야ㅕㄱ서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프리랜서와 사업장의 수는 무관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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