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주기간 양도소득세 불이익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지역은 지방이구요
2010년 10월준공 2011년 2월준공된
다가구주택(원룸)이 있습니다.
2010년준공 다가구주택을 매매하고 싶은데
거주를 안했는데
양도소득세 불이익이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다가구주택 매매시, 일단 2년이상 거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정도 시기에 매입을 하셨고 지방이라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등을 할때 거주요건은 적용을 안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2011년 취득한 주택이라면 거주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할 경우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세대 2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주택 보유 수, 각각의 보유 주택의 소재지 등 경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