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2011년 취득한 주택이라면 거주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할 경우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세대 2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주택 보유 수, 각각의 보유 주택의 소재지 등 경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