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의사를 전달한 날짜와 사직서 제출일자가 달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사로 인해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 8월 16일에 퇴사하겠다 말씀드렸으나 근로계약서상 한달은 일해줘야 한다면서 9월 13일까지 일하라 하셨습니다. 처음엔 8월까진 마무리하겠다 9월은 힘들다 말씀드리니 출퇴근이 힘들어서 그런거면 재택근무해라 하셔서 8월 30일까진 사무실로 출근하고 그 이후 9월 13일까진 재택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사직서는 8월 30일에 제출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직일자를 정한게 8월16일 기준인데 8월30일로 사직서를 제출해도 추후에 문제될게 없을까요? 혹시나 트집잡을까싶어 8월 16일로 작성하겠다 말씀드려야하나 고민입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의사를 전달한 날짜와 사직서 제출일자가 달라도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사직서를 안써도 상관없습니다.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9월 13일 까지 재택근무를 한다면,
사직서 상 퇴직일은 해당일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러니까 8월 16일에 퇴사 의사, 대표자의 9월 13일까지 근무하라는 얘기, 8월 30일까지 사무실 출근 및 9월 13일까지 재택근무 등 일련의 사항으로 미루어 볼때 귀하는 이미 퇴직의사를 밝힌 상태이고 대표자와 퇴직일자까지 조율된 상태로서 대표자가 9.14일자로 퇴직을 승인(수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굳이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회사에서 서면의 사직서가 필요하다고 하면 9월 13일까지 근무후 퇴직한다고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마지막 근무일은 이직일이고 그 이직일의 다음날이 퇴직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