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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게244
고결한게24422.03.16

중학교 3학년인데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중학교 3학년의 경우 현행법으로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만 15세이상이면 가능하다고하는데 다른 조건은 없나요? 그리고 근 로시간과 업종에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에 이것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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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만 15세 이상의 학생의 경우도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단 근로기준법을 다음과 같이 준수하여야 합니다.

    1.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용자와 청소년 사이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2.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야간이나 휴일에 일을 하려면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1)18세 미만인 사람의 야간·휴일 근로 인가 신청서

    2)청소년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

    3)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

    제출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하게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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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알바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18세 미만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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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만 15세 이상일 경우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제외한, 카페, 빵집, 일반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이 있으며 청소년금지업소로는 PC방, 주류판매목적의 소주방, 호프집, 만화방 등이 있습니다.

    2.질문자님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사용자가 ①가족관계증명서와 ② 친권자(후견인)동의서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3.또한 근로기준법 제 69조에 따라 하루 7시간, 일주일 35시간 초과한 근무가 금지되며(사용자와 청소년이 합의할 경우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 연장근로 가능), 근로기준법 제 70조에 의해 야간 (22~06시) 및 휴일 근로가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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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자(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으나, 13세 이상 15세 미만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 동시행령 제35조).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동법 제66조).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며(동법 제65조), 사용금지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동 시행령 제40조, 별표4).

    1.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ㆍ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ㆍ조종업무

    2.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인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3.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4.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5.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업무는 제외한다)

    6.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2-브로모프로판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

    7. 18세 미만인 자의 안전 및 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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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만 15세 이상부터는 근로할 수 있으나 일정 제한 등이 있습니다.

    사업장에 가족관계증명서, 법정후견인 동의서가 필요하며, 사용자는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하루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사행행위영업

    • 무도학원업

    • 무도장업

    • 비디오물감상실업 (DVD)

    • 노래연습장업 (청소년실 출입 가능)

    • 화상대화방

    • 전화방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오락실)

    • 복합영상물제공업 (멀티방)

    • 경마, 경륜·경정 사업장

    • 여성가족부 고시업소(성기구 취급 업소,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일반 마사지 및 피부미용실 등)

    • 게임제공업(PC방)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오락실)

    • 비디오물소극장업(극장)

    • 숙박업(단, 휴양콘도미너엄업과 호텔 등 국제회의시설 제외)

    • 이용업

    • 유독물 제조 및 영업

    • 만화대여업

    • 주류판매 목적의 음식점 (소주방·호프·카페 등)

    • 목욕장업 중 안마실 설치 업소 및 개실 구획 영업장

    • 티켓다방

    • 여성가족부 고시업소

    위와 같은 업소등은 고용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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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중학교 3학년의 경우 현행법으로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만 15세이상이면 가능하다고하는데 다른 조건은 없나요?

    위조건 충족해야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과 업종에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에 이것도 알려주세요.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해업종에 종사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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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 포함)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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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중학교 3학년의 근로제공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에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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