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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에뮤235
멋진에뮤23524.02.21

퇴직금 체불건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시 지연이자 계산법

안녕하세요.

퇴직금이 체불되어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에 대해 지연이자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1. 10월 31일자로 퇴사했으면 지연이자는 11월 15일부로 계산하면 되는 것이 맞을까요?

2. 퇴직금 외에 상여금, 연말정산환급금도 받지 못하였는데 이 또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가능하다면 퇴직금과 같이 15일 뒤부터 계산하면 될까요?)

3. 지연이자 계산법은 퇴직급여 x 연체일/365 x 0.2 맞을까요?

질문은 위의 3가지 입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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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연이자가 적용되나 연말정산환급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계산법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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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로 합니다.

    지연이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서부터 발생합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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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산정일자는 똑같습니다.

    3.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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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맞습니다.

    2.상여금이나 연말정산환급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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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사일 기준 14일까지 지급되어야 하므로 11월 15일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2. 네 상여금 및 환급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11월 15일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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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퇴사일이 10.31.이라면 11.13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2. 연말정산환급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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