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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진에뮤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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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1

퇴직금 체불건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시 지연이자 계산법

안녕하세요.

퇴직금이 체불되어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에 대해 지연이자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1. 10월 31일자로 퇴사했으면 지연이자는 11월 15일부로 계산하면 되는 것이 맞을까요?

2. 퇴직금 외에 상여금, 연말정산환급금도 받지 못하였는데 이 또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가능하다면 퇴직금과 같이 15일 뒤부터 계산하면 될까요?)

3. 지연이자 계산법은 퇴직급여 x 연체일/365 x 0.2 맞을까요?

질문은 위의 3가지 입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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