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신기한퓨마62
신기한퓨마62

내란죄가 형법과 헌법 위반일 때 벌도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 때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하네요.

즉,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를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한다고 하는데요.

잘 모르겠지만, 내란죄가 형법과 헌법 위반일 때 벌도 다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위반이 되어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며, 헌법위반이 되면 탄핵사유가 되겠습니다. 즉 헌법위반 즉 탄핵사유로만 다투겠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즉 형법위반이 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관련 형사절차가 모두 완료된 뒤에서 확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법위반은 별개의 형사절차로 판단을 구하고 탄핵심판에서는 헌법위반 사유로만 구성해서 판단을 구하는 입장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인 것이고, 헌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일지언정, 탄핵심판에서 중심이 되는 건 직무집행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였는가입니다.

    따라서 내란죄 여부를 다투지 아니하고 동일 사실관계의 헌법이나 법률위반을 다투는 건,

    형사처벌 여부를 논하게 되면 그에 앞서 수사가 진행되거나 혐의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이지 처벌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