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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호랑이165
고요한호랑이16524.12.07

내란음모죄 로 고소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여타커뮤니티에서 누군가와 말싸움을하는도중 윤석열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한다면 내란음모죄로 고소한다고해서

부정선거가 있었으므로 헌법기관을마비시키고 윤석열이 계엄 일으킨것은 잘한일이고 이를 지지해야한다 자 고소해봐 라고 댓글작성을했습니다만 이게 고소가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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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말도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계엄을 옹호하는 의사를 표현한것만으로 내란음모가 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되므로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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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옹호하는 댓글을 기재하는 행위만을 두어 내란음모죄로 포섭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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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분이 "부정선거가 있었으므로 헌법기관을마비시키고 윤석열이 계엄 일으킨것은 잘한일이고 이를 지지해야한다 자 고소해봐"라고 생각하여 그러한 댓글을 게시한 경우라도,

    설령 사후적으로 계엄이 위법하게 선포되었다고 판단될지라도,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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