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죄 로 고소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여타커뮤니티에서 누군가와 말싸움을하는도중 윤석열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한다면 내란음모죄로 고소한다고해서
부정선거가 있었으므로 헌법기관을마비시키고 윤석열이 계엄 일으킨것은 잘한일이고 이를 지지해야한다 자 고소해봐 라고 댓글작성을했습니다만 이게 고소가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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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말도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계엄을 옹호하는 의사를 표현한것만으로 내란음모가 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되므로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옹호하는 댓글을 기재하는 행위만을 두어 내란음모죄로 포섭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분이 "부정선거가 있었으므로 헌법기관을마비시키고 윤석열이 계엄 일으킨것은 잘한일이고 이를 지지해야한다 자 고소해봐"라고 생각하여 그러한 댓글을 게시한 경우라도,
설령 사후적으로 계엄이 위법하게 선포되었다고 판단될지라도,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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