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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훈훈한불독128
5인이상 법인기업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들이 40시간 이상 근무시(토요일근무 등)
근무분에 대해 1.5배 해서 주고 있습니다.
만약,월~금 40시간 근무 후, 토 8시간, 일 10시간 근무 시,
토요일 8시간 1.5배
일요일 8시간 1.5배 +2시간 2배 + 주휴수당분
이렇게 지급하면 되는 것 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월~금 1주 40시간 근로자가 주말에 근무할 경우 토요일 8시간 1.5배, 일요일 8시간 1.5배 +2시간 2배 + 주휴수당분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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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제시하신 방식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일이 일요일로 약정되어 있을 경우 말씀하신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