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근로자들 8시간 초과분 급여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법인기업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들이 40시간 이상 근무시(토요일근무 등)

근무분에 대해 1.5배 해서 주고 있습니다.

만약,월~금 40시간 근무 후, 토 8시간, 일 10시간 근무 시,

토요일 8시간 1.5배

일요일 8시간 1.5배 +2시간 2배 + 주휴수당분

이렇게 지급하면 되는 것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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