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날 근무시에
시급 만원이라는 기준하에
지급받는 급여는
10000×1.5×8= 120,000 원이 맞나요?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급제 근로자라면 그렇습니다.
또 다른 수당은 없는건지
2. 빨간날 5월6일 근무하게되면
10000x1.5x8 = 120,000원인데
회사 권고로 다른날 대체휴무를 사용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1.5배 급여가 사라지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휴일날 일한 다른 수당이 또 있고 그게
사라지는건가요?
>>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부여하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대체휴무가 회사는 권고라고는 하는데 다소 강제적인 부분이 있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건가요?
>>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