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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잉어160
통쾌한잉어16024.04.18

주5일 40시간근무 대체휴무 사용시 급여차이?

회사소속으로

주5일 하루 8시간 주40시간 근무중이고 스케줄로 근무가 짜여지는데

빨간날,근로자의날, 주에 6일이상 근무시

1.5배 이런식으로 시급이 적용되는걸로 아는데

1.근로자의날 근무시에

시급 만원이라는 기준하에

지급받는 급여는

10000×1.5×8= 120,000 원이 맞나요?

또 다른 수당은 없는건지

2. 빨간날 5월6일 근무하게되면

10000x1.5x8 = 120,000원인데

회사 권고로 다른날 대체휴무를 사용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1.5배 급여가 사라지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휴일날 일한 다른 수당이 또 있고 그게

사라지는건가요?

3. 대체휴무가 회사는 권고라고는 하는데 다소 강제적인 부분이 있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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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발생하고, 일을 하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보상휴가를 주는 경우에도 1.5배를 줘야 합니다.

    3.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1:1의 비율로 휴일과 소정근로일이 대체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시급이 1만원이면 법위반은 아닙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은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를 하면 다른날 쉬는 것이므로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는 않고 근로시간은 가산되지 않고 일대일로 대체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날 근무시에

    시급 만원이라는 기준하에

    지급받는 급여는

    10000×1.5×8= 120,000 원이 맞나요?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급제 근로자라면 그렇습니다.

    또 다른 수당은 없는건지

    2. 빨간날 5월6일 근무하게되면

    10000x1.5x8 = 120,000원인데

    회사 권고로 다른날 대체휴무를 사용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1.5배 급여가 사라지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휴일날 일한 다른 수당이 또 있고 그게

    사라지는건가요?

    >>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부여하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대체휴무가 회사는 권고라고는 하는데 다소 강제적인 부분이 있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건가요?

    >>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로 계산합니다. 당일에 대한 유급처리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휴일대체가 이루어지면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공휴일의 휴일대체는 당사자의 동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자의 날 근무시 120,000원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2.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라면 5월 6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