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발적 퇴사의 경우
사업자 이전으로 인한 왕복 출퇴근이 3시간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업자 이전이 아닌 처음부터 왕복3시간정도 걸리는거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조건 충족 할 수있나요?
2. 근로조건변동으로 인한 자발적퇴사의 경우
계약직사원으로 입사하여 계약직업무를 하다가 정규직전환을 빌미로 정규직업무를 하고있을경우
(급여는 계약직급여를 계속 받으며 정규직 일을 하고있음. 근로 계약서상의 업무내용은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라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있습니다.)이 경우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나요?
3. 가능하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