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조건을 질문드립니다!!!!!
1. 자발적 퇴사의 경우
사업자 이전으로 인한 왕복 출퇴근이 3시간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업자 이전이 아닌 처음부터 왕복3시간정도 걸리는거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조건 충족 할 수있나요?
2. 근로조건변동으로 인한 자발적퇴사의 경우
계약직사원으로 입사하여 계약직업무를 하다가 정규직전환을 빌미로 정규직업무를 하고있을경우
(급여는 계약직급여를 계속 받으며 정규직 일을 하고있음. 근로 계약서상의 업무내용은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라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있습니다.)이 경우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나요?
3. 가능하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습니다.
2.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변경된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3. 관련 서류를 고용센터에서 요구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 당시부터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2.업무의 내용이 정규직의 업무로 전환된 것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근로조건 변경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자 이전이 아닌 처음부터 왕복3시간정도 걸리는거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2. 아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그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해당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충족할 수 없습니다. 회사이전이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출퇴근거리가 먼것을 알고 입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2.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유와 정규직이 되었음에도 계약직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는 사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사업장의 이전, 다른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 또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직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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