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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당돌한갈매기
1대1 문자 대화에서 “못배웠네”,“무식하네”의 발언을 했고, 부동산에 전화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경우에 제3자에게 전파의도 있는것으로 판단되어 공연성 성립이 되나요? 모욕죄 처벌 가능성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파할 의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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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이 모욕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일대일 대화에서는 전파가능성의 적용 여지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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