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강한벌180
강한벌18024.02.05

관세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외국 친구와 펜팔을 하다가 친구가 한국에 오는데 짐이 너무 많아서 airwida라는 곳에서 저에게 자기 가방을 보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사진과 같이 메일이 왔습니다.

친구한테 보내자 친구가 자기가 지금 배 위라서 직접 보내지 못한다 하였고 저한테 대신 내달라기에 제가 그럴 돈이 없고, 직접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자기에게 돈을 주면 배위에 있는 계좌를 활성화해서 돈을 보낼 수 있을 거 같다고 했습니다. 한 30만원을 보내줬는데 보내주니 계속 돈을 요구하기에 사기인것 같아 그냥 짐이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안할테니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메일의 내용이 마음에 걸려서요. 저 관세를 저한테 내라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내야하는 건가요? 제가 안낸다면 저는 처벌받나요? 제짐이 아닌데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관세가 저정도 나올 수가 있나요? 사기라면 무시하고 30만원 잃었다고 생각하면 될텐데 혹시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불안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내용과 메일 사항을 보았을 때 단순 온라인에서 만나신 분이라면 운임과 세금 명목으로 속이는 수법으로 보여지며, 더 이상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태국세관에 물품이 억류되어 있다고 해서 별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안녙하세요. 해당 내용으로보아 타국에 운임과 세금등을 추가 납부해야한다면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오프라인으로 한번도 만나지않은 지인이라면 피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 여행자 화물이 저정도의 관세가 나올 가능성도 낮으며, 타국 세관에 억류되어있는 화물에 대해서는 관세납부의무가 없으므로 더이상 비용지불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읽어보니 사기로 보여지며,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부가세가 부과가 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으로부터 카톡 알림이 오고 납부고지서가 발행되므로 부과사실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30만원 잃었다고 생각하시고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의 유형으로 절대로 해당 계좌로 돈을 송금하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송금한 금액은 돌려받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세관 및 관세사에서 직접 국내에서 관부가세와 관련된 내용이 연락이 갈 것입니다. 영어로 저렇게해서 납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것은 사기이기에 무시하셔도 될듯하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태국세관에 직접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에게 이에 대한 처벌이나 별다른 불이익을 주기도 어렵기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저도 일전에 문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사기라고 보시면 되며 물건가액에 따라 관세액도 그만큼 납부금액이 커지는것은 맞지만 내용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보내신 돈은 아마 다시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화물을 아마 발송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전혀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내용으로 보아서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수법으로 보입니다.

    관세관련 문의는 관세청 으로 문의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오니 관세청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