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 의무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별도 파손, 훼손, 찢김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단순 사용에 따른 노후화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현 상태가 어느정도이고 입주시 상태가 어느정도인지는 임차인과 임대인간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나 일반적으로 애완동물을 키운 경우 별도 찢김,훼손이 없다면 청소비정도만을 지급하는게 보통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상황상 원상복구로 인해 지급할 의무가 100%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청소비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실수도 있어보이기에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를 해보시는게 나을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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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계약서를 보여주고 이미 그때도 노후화가 되었다는것을 말씀드려보세요
고양이 때문이 찍힘이 있으면 서로가 반반으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양이가 장판을 훼손하였다면 이는 임차인이 원상회복해야 하는부분 입니다.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임대인이 절반을 부담한다면 크게 나쁜 조건은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이있습니다. 집주인이 장판을 새로 하고 나가라고합니다. 원래 좀 노후된 장판과 도배였는데 가격이 싸니까 살고 나가는데 저희가 고양이를 키웠습니다. 고양이때문에 장판이 찍힘이 발생하여서 장판비용 반반 내자고 하려고합니다. 위 보기에 3번에 재작년에 적어둔건데 저희가 장판비용을 다지불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안해도되나요?
==> 노후된 장판이라면 소모품에 해당되는 만큼 원상복구를 하는데 다소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특히 비용을 전부 지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