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풋풋한발구지189
풋풋한발구지189

원룸 2년살고 나가는데 장판교체 질문있습니다.


원룸에 2년살고 나가는 임차인입니다!

질문이있습니다. 집주인이 장판을 새로 하고 나가라고합니다. 원래 좀 노후된 장판과 도배였는데 가격이 싸니까 살고 나가는데 저희가 고양이를 키웠습니다. 고양이때문에 장판이 찍힘이 발생하여서 장판비용 반반 내자고 하려고합니다. 위 보기에 3번에 재작년에 적어둔건데 저희가 장판비용을 다지불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안해도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 의무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별도 파손, 훼손, 찢김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단순 사용에 따른 노후화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현 상태가 어느정도이고 입주시 상태가 어느정도인지는 임차인과 임대인간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나 일반적으로 애완동물을 키운 경우 별도 찢김,훼손이 없다면 청소비정도만을 지급하는게 보통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상황상 원상복구로 인해 지급할 의무가 100%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청소비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실수도 있어보이기에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를 해보시는게 나을듯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계약서를 보여주고 이미 그때도 노후화가 되었다는것을 말씀드려보세요

    고양이 때문이 찍힘이 있으면 서로가 반반으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양이가 장판을 훼손하였다면 이는 임차인이 원상회복해야 하는부분 입니다.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임대인이 절반을 부담한다면 크게 나쁜 조건은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이있습니다. 집주인이 장판을 새로 하고 나가라고합니다. 원래 좀 노후된 장판과 도배였는데 가격이 싸니까 살고 나가는데 저희가 고양이를 키웠습니다. 고양이때문에 장판이 찍힘이 발생하여서 장판비용 반반 내자고 하려고합니다. 위 보기에 3번에 재작년에 적어둔건데 저희가 장판비용을 다지불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안해도되나요?

    ==> 노후된 장판이라면 소모품에 해당되는 만큼 원상복구를 하는데 다소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특히 비용을 전부 지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