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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4.14

취업규칙에 사내종교활동은 징계 사유가 된다고 개정을 해도 되나요?

인사팀의 직원이 신입사원부터 직원들 전체를 돌아가면서

종교활동으로 본인의 교회를 알리고, 전도를 하고있습니다.

개인의 종교활동은 존중을 하나, 회사에서 종교활동에 대한 규제를 두기 위해

회사 임원진의 요청으로 취업규칙에 종교활동이 징계 사유가 된다는 내용으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취업규칙에 사내종교활동은 징계 사유가 된다고 개정을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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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상벌 등에 관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그 범위에 속하는 징계권 역시 기업운영 또는 노동계약의 본질상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 징계규정의 내용이 강행법규나 단체협약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그 구체적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 1994.9.30, 94다21337).

    • 징계를 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헌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기 때문에 종교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징계는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불이익을 조치하는 것이므로, 사업장 내에서 근로시간 중에 포교활동을 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취업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여 종교활동을 위해 회사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종교활동으로 인해 업무실적이 부진한 경우 또는 종교활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 등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 될 것입니다.

    • 따라서 사내종교활동 자체만으로는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며,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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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교만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며,

    종교활동이 근로시간 내 업무장소 내에서 일어나 업무태만에 해당하거나, 종교활동을 이유로 회사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였거나, 종교활동으로 인하여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수행을 저지하게 되는 경우, 종교활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 등 회사에 손실 등이 초래된 경우에는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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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6조에서는 성별, 국적, 신앙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23조에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에게 징계 등을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내에서 종교(포교)활동을 하였다고 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종교활동이 근로시간 내 업무장소 내에서 일어나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이를 이유로 사내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였거나(강당, 회의실 등),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의 수행을 저지하게 되는 경우 나아가 다른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상기의 사유의 경우에는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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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징계는 사용자가 기업질서를 유지하고 경영목적에 부합하는 근로제공을 받기 위해 근로자의 기업질서 문란행위. 불성실 근로 등으로 인한 경영상 장애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인사권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2. 이러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그 범위에 포함되는 징계권도 기업운영 또는 근로계약의 본질상 당연히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권한이므로 그 징계규정의 내용이 강행법규나 단체협약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그 구체적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 통상적으로 사내에서의 포교활동은 직원들 간의 인화단결 및 직장 내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므로 단체협약 상 내용에 반하지 않는 한 제한 및 징계사유로 규정이 가능하며, 다만, 징계사유의 신설은 기존보다 불리한 조건을 신설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의 적법한 개정을 위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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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직장질서 유지를 위해 사내에서 정치활동, 종교활동 등을 금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무시간 내 종교활동은 당연히 징계사유로 삼을수있지만, 근무외 시간의 경우(예컨데 점심시간)에는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종교활동으로 인해 직장질서유지가 어렵거나 직원간에 반복이 생기는 경우에는 문제 삼을 수 있겠죠

    답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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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교활동 자체를 징계사유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종교활동을 업무시간 내에 하거나 종교활동을 위해 회사의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종교활동이 사업 운영에 방해가 되거나 손해를 일으키는 경우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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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징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교회를 알리는 전도 활동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종교활동에 심취한 나머지 본연의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근로 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거나, 다른 근로자의 업무 활동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위에 있어서는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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