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흡족한사슴벌레2
흡족한사슴벌레220.07.10

종교 전도 행위로 징계나 해고 가능한가요?

어떤 종교를 믿던간에 모두 존중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회사 직원들에게 종교를 권하고 전도하는 행위를 계속 한다는 제보를 들었습니다. 직급은 과장인데 밑사람들에게 자신의 종교를 강요한다는 내용입니다.

직원들 전체에게 자신의 교회를 다니라고 지속적인 전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많은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종교활동은 존재하나, 이로인한 불만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의 사유로 징계하거나 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향사업(특정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종교 또는 신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특정 종교를 전도하는 행위로 인해 직원간의 불화를 조장하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면 해고 등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