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음악을 틀게 되면 사람들이 이를 들으며 뮤지션들이 무대에 설 기회가 사라지거나 수익을 창출 할수 없기에 이를 해당 저작권자나 뮤지션에게 보상을 하기 위한 제도로 공연보상금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없었던 제도이나 시간이 지나며 저작권의 문제가 중요시 되면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2010년에 2년간 디지털 음원을 백화점 내에서 틀었다가 소송을 당해 2억원을 낸 사례도 있습니다.
금액적인 부담과 소송의 우려 때문에 더이상 틀지 않게 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