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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수한돌꿩92

순수한돌꿩92

재산세 및 종부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부천시 거주중이고 아파트 1채에. 주거용오피스텔 1룸짜리 2채 보유중입니다. 오피스텔 3년전 분양받아 올해 12월 등기햇구요. 오피스텔은 월세주고 잇고 사업자는 없습니다. 올해 종부세 적용이 되나요?오피스텔 원룸도 주택수에 포함여부에 따라 틀릴것 같은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2020.08.12. 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비록 주거용으로 오피텔을 임대한다고 하더라도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업무용시설에 대한 재산세로 과세되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1채만 보유하고 있고,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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