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수도법 또는 주택법에 대하여 문의하고 싶습니다
세탁실 내 우수관 세탁기 오염수 불법 배출 설치 신고입니다.
30년된 구축아파트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세탁실 내 오수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관에 불법적으로 세탁기를 연결하여 사용하여 1층 우수관 역류가 자주 발생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도 점검과 확인을 요청해도 그럴수 있다고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겨울 한파에 우수관에 연결된 세탁기 배수로 인하여 우수관이 통째로 빠져 40분동안 물벼락울 멎어 저희집 세탁실은 물에 잠겼으나 관리사무소의 미흡한 대처로 우수관공사 및 벗겨진페인트,젖은 도배만 해주겠다고하며 침수된 가전은 괜찮다고 사용하라고 합니다.
우수관 폐수배출은 하수도법위반으로 적발하여 우수관, 동파, 역류의 피해를 보지않도록 점검 계도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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