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정상적으로 사용해도 손해배상 해야될 수 있나요?
아파트 윗집에서 세탁기 정상적으로 사용하여 세탁을 했는데 배수관이 얼어 아래층에서 물이 역류해서 피해를 봤다면 손해배상 해야될 수 있나요? 관리소 잘못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탁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세탁기 사용자가 알 수 없는 제3의 사정 즉 아래층 배수관이 얼어 있었다는 사정으로 인해 누군가 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 행위에 대해서는 세탁기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어떤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이나 근거가 있어야기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결국 시설관리의 책임이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수관이 얼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윗집의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배수관은 전유부분이 아니라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배수관에 대한 관리책임은 그러한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한 내지 의무가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보통은 이보다는 이로부터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관리업체일 것입니다)가 그 책임이 있으므로, 역류의 피해는 관리주체가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