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탁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세탁기 사용자가 알 수 없는 제3의 사정 즉 아래층 배수관이 얼어 있었다는 사정으로 인해 누군가 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 행위에 대해서는 세탁기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어떤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이나 근거가 있어야기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결국 시설관리의 책임이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