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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업무방해와 경범죄의 업무방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형법과 경범죄처벌법에 보면 업무방해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개의 법조문을 보았을때에는 형의 경중이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두 법전에 있는 업무방해죄의 차이점이 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의 업무방해죄는 그 행위 유형이 다르며, 위계 , 위력 또는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