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소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자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단독상속을 받게 되어 8천만원의 재산이 발생한다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촌형이 어머니의 재산을 어떻게 빼앗아 갓는지 모르겠으나 불법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사촌형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