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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코알라159
흰코알라15922.01.12

형사재판선고일 두번 불출석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사건이고 1억2천6백만원 합의금이 부족해 4천만원으로 강제공탁을 했고 1차선고일에 불출석 하였는데 2차선고일에 법정 구속되나요? 구속되면 합의 보면 바로 나올 수 있나요? 항소는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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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에 1회 불출석 할 경우는 보통 선고기일을 다시 지정하고 통지를 하지만

    재차 불출석 할 경우는 영장을 발부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범죄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금원중 일부만 공탁하여

    잔여 금액이 그정도 남아있다면 유죄가 선고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대부분은 곧바로 법정구속이 됩니다.

    구속이후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를 하게되면

    보석을 청구하여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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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차선고일에 법정구속될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1억 2천6백만원인데 4천만원 공탁을 했다면 법정구속가능성 높습니다.

    구속되는 경우, 합의를 본다고 곧바로 나올 수 없고, 항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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