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에 1회 불출석 할 경우는 보통 선고기일을 다시 지정하고 통지를 하지만
재차 불출석 할 경우는 영장을 발부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범죄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금원중 일부만 공탁하여
잔여 금액이 그정도 남아있다면 유죄가 선고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대부분은 곧바로 법정구속이 됩니다.
구속이후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를 하게되면
보석을 청구하여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