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포괄임금제 미사용 추후 금전 보상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식당 5인이상이예요
연차수당 포괄임금제 일 경우
연차 미사용시 퇴직금 정산시 당연히 못 받나용 !!!
사업주는 연차는 줄 수 없다고 하고
근로계약서에는 연차수당 포괄임금제로
편법적으로 서류상만 존재하고 있어요
만약에 연차수당 정산 시점에 4인이 되면
5인적용 월만 받을 수 있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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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기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정산 시점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변경되더라도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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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12개월 동안 매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연차휴가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월급여에 포함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실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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