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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이네
청순이네22.11.07

연차수당 포괄임금제 미사용 추후 금전 보상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식당 5인이상이예요

연차수당 포괄임금제 일 경우

연차 미사용시 퇴직금 정산시 당연히 못 받나용 !!!

사업주는 연차는 줄 수 없다고 하고

근로계약서에는 연차수당 포괄임금제로

편법적으로 서류상만 존재하고 있어요

만약에 연차수당 정산 시점에 4인이 되면

5인적용 월만 받을 수 있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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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기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정산 시점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변경되더라도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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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수당을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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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12개월 동안 매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연차휴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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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월급여에 포함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실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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