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포괄임금제 미사용 추후 금전 보상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식당 5인이상이예요
연차수당 포괄임금제 일 경우
연차 미사용시 퇴직금 정산시 당연히 못 받나용 !!!
사업주는 연차는 줄 수 없다고 하고
근로계약서에는 연차수당 포괄임금제로
편법적으로 서류상만 존재하고 있어요
만약에 연차수당 정산 시점에 4인이 되면
5인적용 월만 받을 수 있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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