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 앱에서 쪽지를 보냈는데 통매음 성립할까요?
에브리타임에 성적인 게시물을 올리는 커뮤니티에 “그래 니들이 말하는 ㅎㅌㅊ녀가 나다 ㅋ 니들이 나랑 한 번 해볼려고 비는거 보고 자존감 채운다” 라는 글이 올라왔고 제가 “그럼 시발 내 노예년 해라” 라는 쪽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마자 상대방이 캡쳐했고, 성희롱 통매음 신고한다는데 통매음 성립될까요? 그 이후로 죄송하다고 진심 아니었고 글이 기분 나빠서 그랬다는 사과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무합의 고소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고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모욕의 의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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