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신고 관련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페이스북 게시글 댓글에
저를 언급해서 이렇게 대댓글로 달아서
통매음 신고 해놨는데
이거 처벌 가능한 수준인가요?
저는 욕한적 없고 지혼자 급발진 해가지고 저렇게 글썻는데
모욕감과 성희롱에다가 성적 수치심도 느꼈는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고 특정성도 인정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모욕죄 및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명백히 성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확보되신 증거를 기초로 고소장을 작성하시고 경찰에 제출하시어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위와 같은 표현을 일 회적으로 한 경우에는 통매음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특히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성립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