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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금가서 실비처리 예정인데 내시경 비용도 추가로 실비처리 가능한가요?

다리에 금이 가서 이번에 실비처리 예정인데요. 내시경도 할 예정인데 이것도 추가로 실비처리 가능한가요? 횟수에는 제한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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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염이 있어 추가검사로 내시경 하는 경우는 보험처리가 됩니다.

    국가 의무검진은 비용 발생이 되지 않고, 수면마취비용은 보험처리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내시경 비용은 증상이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실비처리 가능하답니다.

    단순 검진이 아니라 치료 목적이 있거나 이상 소견이 있으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용종제거나 수술도 가능하니 병원에서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잘 챙기시면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내시경이라하면 어떤 내시경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혹시 이상소견 증상이 있어 의사의 권유로 검사시
    실비처리는 가능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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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리에 금이 간것은 실비청구 됩니다.

    내시경도 증상이 있어서 의사가 권유 하는 것이라면 실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검진이 아닌 질병치료으로 시행한 내시경 치료라면 가능합니다.

    실손의료비는 입원이나 통원에 따라 가입시기에 따라 보상한도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만 내시경 같은 병원은 의사의 권유에 의해서 검사를 받고 또한 질환이 의심되고 질병까지 나오는 경우는 무조건 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검사는 무조건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내는 의료비는 전부 실손처리 가능합니다.

    돌려받으려고 가입을 하는 보험이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내시경도 할 예정인데 이것도 추가로 실비처리 가능한가요? 횟수에는 제한이 없는건가요?

    회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내시경을 왜하는지에 따라 실비 처리가 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검진차원의 내시경의 경우에는 실비처리가 되지 않으며,

    주치의의 이상소견 또는 진단을 위한 치료목적상의 내시경이라면 보상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내시경은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실비가 가능합니다.

    즉, 그냥 일반적인 검사면 해당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횟수 제한은 없으나 단순 검진이 아닌 치료목적이어야 합니다.

    통원시 일한도 25만원, 입원시 연한도 5000만원이 일반적인 실손 한도입니다.